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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재가 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 치매, 중증질환 어르신에게 성인용 기저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저소득 치매, 중중질환 어르신

지원 내용

○ 치매. 중풍 등 재가 중중질환(와상) 노인에게 성인용 기저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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