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1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43-740-37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3-740-376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