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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1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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