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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영동군노인복지관 2층 식당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영동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영동군노인복지관 2층 식당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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