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영동군노인복지관 2층 식당 방문
- 전화 문의
- 영동군노인복지관 ☎ 043-742-778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영동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영동군노인복지관 2층 식당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동군노인복지관 ☎ 043-742-778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