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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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