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 ☎ 043-740-35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 ☎ 043-740-358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