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 043-730-362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5조)
지원 대상
○ 거동불편한 60세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 043-730-362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5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