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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 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임차료 입금내역) 6. 신분증 사본 7. 가업승계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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