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 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임차료 입금내역) 6. 신분증 사본 7. 가업승계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