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0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