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지원 내용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4. 재직증명서(취업자), 농업인 경영체등록 확인서(농업인), 사업자등록증(창업자) 5. 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월세 입금 내역등) 6.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사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