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결혼장려금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0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