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결혼장려금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50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