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중·고등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5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