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1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장기요양기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1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