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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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