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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효도수당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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