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 ☎ 043-641-54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 ☎ 043-641-540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