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노인약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감염병관리과 ☎ 043-641-32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 043-641-325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
[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