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감염병관리과 ☎ 043-641-3248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 043-641-324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