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
청년 구직자 사진촬영비 및 면접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충주시일자리 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8507368
-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85073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
지원 대상
○사진촬영비 지원 : 19세~39세, 고용24에 구직등록자로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충주 소재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한 자
- 사진 촬영 시점 실업자(재직자제외)
○ 면접비 지원 : 19세~39세, 고용24에 구직등록자로서, 충주 소재 기업 면접자
- 면접일 기준 재직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진촬영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1회, 3만원 내 실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개별 지급
○ 면접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1회 5만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개별 지급
※ 총 지원예산 내 지원하며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충주시일자리 종합지원센터 ○ 기타 온라인신청 : https://www.chungju.go.kr/job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진촬영비 지원 ① 청년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결제 영수증 1부. ③ 통장 사본 1부. □ 면접비 지원 ① 청년 구직자 면접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 증빙서류 1부. ③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8507368
-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8507367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