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청년의 복지 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 격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성별
- 남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수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입영(소집)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충주시청 기획예산과/043) ☎ 850-52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입영(소집)하는 충주시 거주 청년(19~39세)
- 현역(兵),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직업 군인 제외
-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3개월 이상 되어야 함
지원 내용
입영지원금(입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10만원 지원
-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수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입영(소집)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혜택알리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본인 명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사본,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주시청 기획예산과/043) ☎ 850-526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기획예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