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43-850-6818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43-850-681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