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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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