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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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