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33-670-28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지원 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33-670-285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