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함으로써 영양불균형 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3-670-218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지원 내용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3-670-218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