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양구읍사무소 ☎ 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 ☎ 033-480-4721
- 동면사무소 ☎ 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 ☎ 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 ☎ 033-480-492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 ☎ 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 ☎ 033-480-4721
- 동면사무소 ☎ 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 ☎ 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 ☎ 033-480-492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