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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개인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원 대상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기준 18세~49세 미취업 청년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1인 최대 80만원 지원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담당자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2026년 양구군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 구직활동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 주소변동이력내역 포함) 1부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부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고용보험자격(상용) 이력내역서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 (고용24 또는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주소 및 주민등록 공개) · 신청일 이후 지원금 신청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홈텍스→전체메뉴→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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