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전화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 ☎ 033-440-2966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 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지원 내용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및 유선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유선 및 방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33-440-296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3.06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지역보건법(제16조의2)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