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건강보험공단 매월 명단 추출 통보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33-370-260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건강보험공단 매월 명단 추출 통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일괄추출 후 보험료 지원 요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33-370-260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자치법규]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