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두자녀이상)가정의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 1인 1회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33-370-26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두자녀이상)의 대학생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다자녀(두자녀이상)가정의 대학생에게 출생순위 관계없이 대학등록금 지원
- 1인 1회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타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 무관
- 부 또는 모와 대학생자녀가 6개월전부터 영월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월군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3-370-268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