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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됨.

지원 조건

연령
만 25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제3항)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상정보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제3항) [법령] 의료급여법(제3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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