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033-639-2238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저소득주민(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033-639-223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