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9세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태백시 예산정책실 ☎ 033-550-24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태백시 예산정책실 ☎ 033-550-244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