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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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