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3-550-383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3-550-383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