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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방문건강관리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보건소/0335503055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

지원 내용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중 허약 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보건소/0335503055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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