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방문건강관리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033550305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
지원 내용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중 허약 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0335503055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지역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