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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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