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3-550-387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3-550-387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