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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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