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가족과 경로팀 ☎ 033-530-216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과 경로팀 ☎ 033-530-216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