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과 보훈복지팀 ☎ 033-530-21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과 보훈복지팀 ☎ 033-530-212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