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 보육아동과 ☎ 033-737-27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아동과 ☎ 033-737-272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