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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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