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육아기본수당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3-249-24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본인정보 제공 요구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3-249-243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