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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2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본인정보 제공 요구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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