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737-3996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737-408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원주시민(1년 이상 거주)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방문 전 전화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원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737-3996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737-408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자치법규]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