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 전화 문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033-737-266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033-737-266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