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급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이상 원주시에 거주
지원 조건
- 연령
- 만 85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로복지과 ☎ 033-737-26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로복지과 ☎ 033-737-268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로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