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입영지원금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28세
- 성별
- 남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전화 문의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 031-770-216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 031-770-2163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