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1-770-2638
- 건강증진과 ☎ 031-770-2896
- 치매안심센터 ☎ 031-771-577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770-2638
- 건강증진과 ☎ 031-770-2896
- 치매안심센터 ☎ 031-771-5773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