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수당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9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31-770-39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770-3984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