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80-433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80-4338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