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문화사회복지과 ☎ 031-839-22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 ☎ 031-839-2216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