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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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