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홀로사는노인 생필품 지원서비스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 추석
-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으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원대상자 직접발굴하여 지원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1-839-221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 추석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으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원대상자 직접발굴하여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별도 신청 절차 없음(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확인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자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16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