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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936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936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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