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장수축하물품 지급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031-980-2204
- 지원 형태
- 현물
지원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신청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
사업 내용: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 생활, 건강 가전 지급
신청 기간: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제외: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위임장(필요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031-980-2204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