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031-980-22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031-980-2206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