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 전화 문의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 031-678-68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의3, 제1항)
지원 대상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입력),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구성원 전부) - 임대차계약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마이데이터 동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마이데이터 동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 031-678-685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