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안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의3, 제1항)

지원 대상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입력),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구성원 전부) - 임대차계약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마이데이터 동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마이데이터 동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의3, 제1항)

함께 보면 좋은 혜택